2021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
1. 융자규모 : 1,220백만원(의령군)
2. 융자금리 : 연 1%
3. 융자조건 :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(운영)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(시설)
4. 융자한도 : 운영자금□농어업인(3천만원), 법인·생산자단체(5천만원)
시설자금□농어업인(5천만원), 법인·생산자단체(3억원)
5. 신청기한 : 2021년 2월 22일(월)까지
6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ㆍ면사무소